I-20 # 학생 비자 # F-1 #OPT #CPT #미국 입국 썸네일형 리스트형 뉴욕 유학 후 워킹 비자(H1B) 혹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건 I 나는 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2015년 8월 말에 뉴욕에 왔다. 나는 한국 사람이므로 미국이라는 외국에 체류하기 위해선 합법적으로 그러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비자를 받아야 한다. 나는 F-1이라는 학생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했다. F-1이라는 학생 비자에는 다양한 제약이 따르는데, "학생" 비자이므로 i) 취업을 할 수 없고 (CPT라는 제도를 통해 학교 내에서나 주 20 시간 이하로 전공 관련 인턴을 할 수는 있다), ii) Full-time student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학교 수업의 80% 이상 출석해야 하고, iii) 미국의 출입국시 I-20를 지참하여 F-1 Visa에 따라 학교에 등록 중인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. 삼십대 중반에 처음 유학을 결심하고 한국을 떠나왔을 때 나는 .. 더보기 이전 1 다음